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11년 가을 (10/26 ~ 10/28, 송도컨벤시아)
권호 17권 2호, p.2180
발표분야 국제화학물질 규제 동향 및 대처 방안
제목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개편 방향
초록 UN은 2020년까지 화학물질의 위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화학물질관리전략인 SAICM* 채택 및 각국 이행 권고('02)하고 있으며, EU 등 많은 국가들이 이를 근거로 자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EU가 2007년 초강력 화학물질 관리규제인 REACH제도를 시행하자 일본, 중국, 대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들도 앞 다투어 자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 4월 강화개정된 화심법을 시행하였고 중국도 2010년 10월 강화된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를 시행하였다. 대만도 유사한 제도를 금년 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화학물질 제도강화 추세에는 터키나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들도 동참하는 등 국제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중요 무역 대상국들이 예외 없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산업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본 발표는 EU REACH 이후 급변하는 국제 화학물질 관리규제의 동향을 소개하고 화학규제의 무역장벽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도강화의 필요성을 담을 예정이다.
저자 서해엽
소속 환경부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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