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공부를 하고 싶거나 정규교육과정에 적응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둔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나 위탁형 대안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며, 미인가 대안학교를 이수한 경우 학력 취득이 필요하면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대안학교의 개념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하며, 대안교육 각종학교로 분류됩니다( 카지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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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종학교는 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 실전바둑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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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안학교( 안전놀이터
)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대안학교에 간다면,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국공립 대안학교와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경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를 이수할 경우 국가로부터 학력인증은 받을 수 없고, 학력취득이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과정을 이수하면 원적 학교의 졸업장을 수여받는 형식으로 학력인증을 받게 됩니다. 재학생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적을 둔 상태에서 위탁 교육을 신청해야 하며, 이미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 재입학(편입학)을 통해 학적을 회복한 후에 위탁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가형 대안학교의 개념
“인가형 대안학교”는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로 이를 졸업한 자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dkevent.kr
).
학력인정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마닐라 카지노 호텔
).
교육과정
학기운영 및 학년제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합니다( 온라인카지노
제1항).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 게임 방법
제2항).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 초등학교 수업연한: 6년
√ 중학교 수업연한: 3년
√ 고등학교 수업연한: 3년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합니다( 포커 베팅 방법
제2항).
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마카오 카지노 게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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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 포함)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해야 합니다( 슬롯 소셜 카지노
).
입학전형
위탁형 대안학교의 개념
“위탁형 대안학교”는 일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학교가 맞지 않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학습을 받는 학교를 말합니다. 이러한 위탁교육은 전학과 달리 원래 다니던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두고 다니기 때문에 출결과 성적 부분을 보면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취득한 출결 기록과 성적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위탁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소속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교육부, 「대안교육백서」, 2007, 92~93쪽 참조).
지원자격
정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학적이 있는 학생만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형 대안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퇴학이나 자퇴를 한 학생은 지원할 수 없으며, 정규 학교 중퇴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을 통해 학적을 회복한 후에만 위탁형 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교육부, 「대안교육백서」, 2007, 93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