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2천500명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보수월액 보험료'로 2018년 12월 기준 최고액인 월 310만원가량(본인부담금)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천495명으로 2천500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천690만6천786명의 0.014%에 해당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이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으로 지난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월급으로 매달 7천81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만 월 239만원을 냈었다. 하지만 작년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전전(前前)년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018년 20만6천438원)와 연동해 30배 수준이 되게 맞춰서 월 309만7천원으로 올리고, 이후 매년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조금씩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런 자동 조정장치에 따라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19년 1월부터는 월 318만2천76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물리는 기준소득(월 7천810만원 이상)도 폐지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310만원가량)을 내는 직장 가입자는 매달 9천900여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들이다. 평범한 직장인과는 달리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여기에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건보료를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2019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46%이다.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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