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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딸은 미국출생후 만1세때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중국적자입니다.

국민처우신고를 꼭 해야하는 것인지 안하면 안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이번 여름 미국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출입국시는 한국여권을
미국 출입국시는 미국여권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목
부서명 체류심사과 등록일자 2004.04.27
등록자 체류심사과 (rcd_hd@moj.go.kr) 상담전화 02-503-710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사이버민원실 방문을 환영합니다.
▣ 이석님께서 보내준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0.이중국적자는 양국의 국적이 모두 유효하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과 국민처우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다만, 18세미만의 이중국적자는 친권자의 의사에 따라)
0.우리나라는 만22세(남자는 병역법에의해 달리함)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부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이중국적자가 국내체류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처우제도가 있을 뿐입니다. 즉 국민으로 처우 된자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등 외국인으로서 모든 의무가 면제됩니다.
0.국민처우는 대한민국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이중국적자로서 본인이 자진하여 국민으로 처우받기를 희망할 때입니다.
0.국민으로 처우된 자는 대한민국 출입국시 반드시 한국여권을 제시해야하며, 상대국가 입국시 에는 해당국가 여권(해당국가 사증은 여권으로 갈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0.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 "2개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는 입국시 한국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한국인으로 취급되므로 외국인등록과 국민처우대상이 아니며, 출국시 반드시 한국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아 출국하여 이후 입국시 본인이 2개국가의 여권중 선택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0.외국 여권으로 입국하여 국민처우와 외국인 등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민으로 처우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입국시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0.구비서류는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호적등본,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영주권이나 대한민국여권 사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여권과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진3매를 구비하여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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